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리인하·만기연장 등 상생금융 지원 조기 집행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약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차주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9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금융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고금리, 경기 둔화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가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금융권이 도와서 장기적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권이 '비 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 대응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카드사 방문 당시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우리카드의 '상생금융 출시 기념식'에 참석한 이 원장은 "현재 소상공인은 코로나19부터 시작된 경기 부진이 지속돼 필요한 대출을 새로 받기도, 기존의 대출을 갚아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회사가 '비 올 때 우산 뺏기'보다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과 재기 도모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채무상환 유예, 대출금리 인하 등의 채무조정을 해주는 '중소기업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중 소외·취약사업자 재도약 프로그램은 기업이 신청하기 전에 은행이 대상 기업(총 여신 10억원 미만)을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농협중앙회는 신용대출 최장 10년 담보대출 최장 20년 분할상환 전환·최장 2년 상환유예기간 추가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상환유예 차주를 위한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는 이날 금리 부담 완화·운영자금 지원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워크아웃 시 채권은행 간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1년 말 0.43%에서 올해 3월 말 0.86%로, 은행의 중소법인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 0.30%에서 올해 3월 말 0.45%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채무 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상환유예 이용 금액과 관련해 차주의 상환계획서에 따라 최장 2028년 9월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하는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많은 금융회사가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다양한 상생금융 노력을 기울여 주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환유예 차주가 상환계획서에 따라 충분한 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달라"며 "(금융권은) 개별 차주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금리 인하, 분할상환 기간 추가 연장 등 필요한 맞춤형 추가 지원도 실행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최근 수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도 금융권에 "긴급자금 등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