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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 최소 35표 이상 찬성 나올 듯”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1월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총탈퇴방해금지법 법안 발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1월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총탈퇴방해금지법 법안 발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31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아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이 대표가 상당히 불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범죄 피의자의 인질이 된 정당이다. 이 대표가 죄가 없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 안 하겠지만 아마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가 범죄 피의자가 맞다고 볼 것”이라며 “민주당 안에서도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꽤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이 되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사실 더 좋다. 아니면 내년 총선 때까지 ‘이 대표 체제’로 가면 저 당이 온전하게 남아 있겠나, 당이 깨질 수도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과거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과) 이 대표와는 다르다. 당을 위해서 오히려 이 대표를 구속시켜야 당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소한 35표 이상 찬성표가 (민주당에서도)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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