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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강행 법안,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 진행 예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누가 봐도 잘못된 법”이라며 법안 통과 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겉으로 보면 농민이 원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농업을 파탄시키고 농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매년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돼 초과 생산된 쌀을 무조건 사들여야 한다면, 당장은 쌀값이 고정되고 농민 생계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다른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모두 쌀농사를 지으며 쌀은 한정 없이 남게 되고 그걸 수매하는 데 농정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모두 치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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