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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원, 간부로부터 "수없이 모욕적인 말 들어"
노동 장관, 전북 장수 농협 특별근로감독 지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전북 장수군 농협 특별 감독에 나섰다. 근무하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탓이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전북 장수군 농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수 농협에 근무하던 직원 A씨(33)는 지난 12일 본인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등의 내용이 쓰여있었다. A씨의 가족 등에 따르면, 2019년 장수 농협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부임한 간부 B씨로부터 수개월 당해온 괴롭힘을 당해왔다. B씨는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 모욕적인 말들을 했다. A씨가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자 간부 B씨는 "네가 뭔데 (이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냐"라고 핀잔을 주거나 "너희 집이 잘사니까 랍스터를 사라"는 등의 눈치를 주기도 했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장수 농협이 노동관계법 전반을 지켰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전반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독은 노동부가 올해 첫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노동부는 앞서 올해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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