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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곧 檢 송치될 듯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호텔 격리를 거부한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A씨가 1월5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던 중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호텔 격리를 거부한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A씨가 1월5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던 중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확진 판정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이 “아내에게 있는 공황장애 약을 가지러 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확진자 격리를 피해 도주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1)씨는 이날 경찰 조사를 통해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갖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면서 “도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7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의한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확진자 이송용 방역버스를 타고 호텔 도착 후 객실 배정을 기다리던 중 돌연 도주했다. 현장엔 질서유지요원들이 있었으나 A씨 도주를 막지 못했다.

그는 같은 날 아내와 함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호텔 격리 조치를 앞두게 된 상황이었다. A씨 아내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 동선 추적에 돌입, 도주 이틀만인 지난 5일 오후 12시55분쯤 서울의 한 호텔 객실에서 그를 검거했다. 도주 직후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는 택시에 올랐던 A씨는 검거 당시 그의 아내와 함께 발견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도주 기간 동안 A씨는 서울 신촌의 한 약국에서 우울증 약을 사려 했으나 실패했고, 옷가게에선 스웨터를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A씨는 성형외과 수술 목적으로 5차례 입국한 바 있다. 이번 입국심사 과정에서도 “의료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문의 경우 탈모 치료 및 쇼핑이 주목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여진다. A씨가 기소 후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강제 출국 혹은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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