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지난달 북한이 우리 영공에 침범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조치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9일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된 합법적 권리”라고 반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해 무인기로 우리 군사 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우리의 무인기 대응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고 이것은 자위적 차원의 상응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전 대변인은 정전협정 규정 위반 여부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유엔사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 하위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이 이 정전협정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응차원의 성격으로 우리 군의 정찰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전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전날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