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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 실형…피고 측 항소
“동종 전과 1회…양형 조건 종합 고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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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을 투약한 40대 중견 여가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고 측은 항소한 상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A(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6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A씨)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 오후 8시4분쯤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50만원에 필로폰 1g을 산 후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1년 후인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 주차돼 있던 본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때는 2021년 11월 필로폰 구입 및 투약 혐의에 대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지난해 6월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마약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에 손을 댄 셈이다. 반면 A씨는 작년 12월19일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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