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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약 공급한 약사·브로커 12명도 입건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아파트에 무등록 약국을 차려놓고 외국인을 상대로 의약품을 시중가 보다 비싸게 불법 판매한 태국인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씨(28)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약을 공급한 약사와 브로커 등 12명도 입건했다. 결혼이주여성인 A씨와 남편, 종업원 등 무등록 약국 운영 일당 3명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시 어방동 소재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하고 SNS를 이용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일반 의약품과 항생제 등 전문 의약품까지 100여 종에 달하는 의약품을 진열장에 비치해놓고, SNS를 이용해 체류 외국인들에게 홍보했다. 특히 이들은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고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불법 판매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체류 외국인의 경우 언어소통이 어렵거나 불법체류자 신분 등을 이유로 일반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 및 의약품 구매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시중 가격의 10~15%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아파트 내에서 의약품 100종 7465개를 압수하고, 불법 판매로 벌어들인 약 4개월분 수익인 548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에 추징 보전했다. 의약품 유통과정을 분석하고 자금을 추적한 경찰은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 관계자 2명, 도매상 3명, 브로커 5명 등 유통업자 10명을 추가로 확인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의료 질서 위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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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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