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행정구역 중 33% 개발제한구역…개발 가용 땅 태부족
박완수 경남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추가 국가산업단지 부지 확보할 것”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제조업 육성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제대로 된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7월1일 취임한 박완수 경남지사는 “국내 방위·원전 산업을 선도하는 경남에 추가적인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한 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내수 중심이던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올해 역대 최대 수출하면서 ‘가성비’ ‘빠른 납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력이 치솟자 정책 당국자들은 확장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경남에서도 방위·원전 확장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틀을 깨자는 파격적 정책 요구가 나오고 있다.
최근 K-방산은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방산 점유율 4강으로 향하는 길을 이미 잘 걷고 있다는 외신 평가가 나올 정도다. 지난해 방산 수출은 ‘폴란드 대박’에 힘입어 170억 달러를 돌파했다. 경남에서 생산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이다. 향후 매출로 이어지는 수주잔고가 크게 늘면서 K-방산에 대한 전망도 밝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항공우주·LIG넥스원·현대로템의 방산 부문 수주잔고 총합은 약 34조7497억원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약 26조1707억원) 대비 12조원 이상 늘어났다.
K-방산은 경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경남 창원에는 국가 지정 방산업체 82개 중 17개 회사의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다. 전국 대비 20% 규모다. 여기에 개방형 R&D와 4차산업 적용을 위한 육군 종합정비창 등 군 기관과 창원대 등 대학, 한국전기연구원 등 연구기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산·한·연·관·군 인프라를 모두 보유했다.
하지만 이런 인프라가 창원에 지나치게 몰리다 보니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입주 용량은 거의 포화 상태다. 생산 공장을 짓기 위해선 산·한·연·관·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지를 찾는 것이 관건인데 창원은 R&D에 유리하고 네트워크도 원활하다. 우수 인력까지 잘 포진돼 있다 보니 현대로템 등 방산 체계기업 포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최근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방위·원자력 등 새 주력 산업을 중점 육성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기존 그린벨트에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북면과 대산면, 창원대 인근 등 3곳의 그린벨트 760만㎡가 해제되면 총 1000만㎡ 규모의 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경남도 등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나선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 창원 전체 행정구역(748.1㎢) 중 3분의 1가량인 248.5㎢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수도권, 부산(양산 포함),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권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이 남아 있는 곳은 창원권이 유일하다. 이처럼 창원의 행정구역 중 33%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 가용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 8기 경남도는 미래기반산업의 글로벌 육성과 집적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K9 자주포와 함정개발 등 방산 17개 분야를 추진 중이고, 항공우주 분야에선 항공기 엔진과 우주발사체 구성품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제도개선, 부분 해제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우선 해제 총량, 개발 수요와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 나선다. 또한 도지사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와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 해제, 해제 총량 확대 등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경남도는 방위산업 국가산단 등 12개 사업 33㎢의 부분 해제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2023년 업무 계획 보고’에서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경남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확대한다. 반도체나 방산·원전 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 사업을 지역에서 추진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인다.
이와 관련,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경남·부산·울산 등 행정기관과 공조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과 불합리한 행위 제한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