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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황 각각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은 안해
백원우, 박형철, 송병기도 유죄 판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종료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종료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를 둘러싼 일명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일명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를 받은 황 의원 또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의거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또한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문아무개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송 전 시장, 황 의원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現 국민의힘 대표)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의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산업재해모(母) 병원 사업 관련 비위 혐의를 받은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의 경우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로 문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를 작성했고, 이것이 백 전 비서관 및 박 전 비서관에게서 황 의원에게 전달돼 일명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었다.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찰관들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내렸다는 혐의 또한 유죄 판결이 나왔다. 또한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울산시 내부 정보를 송 전 시장 캠프 측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던 시 공무원 5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현행법상 자신의 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만 송 전 시장은 이미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상황이다.  이날 황 의원의 경우 국회법 등에 규정된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다만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5월까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적은 만큼, 임기를 끝까지 채우게 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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