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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각한 교권 침해 가져온 범행…2차 가해”

인천지검 ⓒ연합뉴스
인천지검 ⓒ연합뉴스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조른 학부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인천지검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심각한 교권 침해를 가져온 범행”이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엄단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소하고 괴롭혀 2차 가해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 학생들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는데, 피고인의 형량은 죄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A씨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아들이 다니고 있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 교사에 “교사 못하게 하겠다”라며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 앞에서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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