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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약품에서 성분 추출해 필로폰 제조
냄새 들키지 않으려 심야에 옥탑방서 범행

압수품[제주경찰청 제공
압수품 ⓒ 제주경찰청 제공
주택가 옥탑방에서 필로폰을 제조해 투약·판매한 마약사범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와 B(51)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52)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지역 한 3층 건물 옥탑방에서 시설을 차려놓고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20g을 제조해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 필로폰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직접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씨는 함께 제조한 B씨에게 90만원을 받고 일부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 5월께 구매한 필로폰을 제주에 거주하는 C씨와 무상으로 주고 함께 투약했다. 제주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 5월12일 필로폰을 투약했다면서 경찰에 자수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 제주국제공항에서 B씨를 붙잡은 데 이어 8월께 필로폰 제조 현장인 경기지역 한 옥탑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서 냉동실에 보관 중인 필로폰 2.1g과 주사기 20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 2460정, 전자저울, 마스크 방독면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 과정을 알게 됐으며, 수시로 약국을 드나들며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필로폰 제조 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러 외곽지 옥탑방을 구해 심야시간대 필로폰을 제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필로폰 판매처나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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