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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단순 마약 사건 검찰 수사권 있어야”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연예인 마약 사건 기획 의혹을 부인하며 “마약은 정치에 갖다 댈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단순 마약 투약에 대한 검찰 수사권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마약은 마약일 뿐이다. (투약자라면) 당연히 누구나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마약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남미 일부 나라 말고 어디 있겠느냐”며 “어느 당을 지지하는 국민이든 마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은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 문제가 과장됐다는 얘기는 중·고등학생 마약상까지 생긴 현실 앞에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세계에서 마약 문제를 안보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단언했다. 한 장관은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겨냥한 듯 “대한민국도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단순 마약 투약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에는 검찰이 단순 마약 투약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현재 일정 부분 대량 거래를 하는 것 정도만 검찰이 잡을 수 있어 구멍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단순 투약에서부터 망선을 치고 올라가 마약사범들을 잡는 것인데 검경이 같이 했을 때보다 당연히 성과가 적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 마련 이후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수사권이 축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 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하고,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 권한을 복귀시켰다. 다만 마약류 유통 범죄만 직접 수사 대상이고, 단순 마약 투약이나 소지는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장관은 “마약은 결과적으로 많이 잡고 재활에 많이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난 지 아직 초입 단계여서 강력한 단속을 펼치면 다시 청정국 돌아갈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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