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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임직원들,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BW 매도

메리츠증권 ⓒ연합뉴스
메리츠증권 ⓒ연합뉴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된 메리츠증권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메리츠증권 본점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도하고,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화전기 소액주주들은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매도 과정에서 내부 정부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기획검사 결과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등 위규 혐의를 잠정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담보대상 채권 취득 처분 시 메리츠증권의 우월적 지위 활용 및 장외파생상품을 통한 발행사 특수관계인에 편익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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