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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택시 타고 달아나 4일 오전 의정부역 인근 하차
30대 여성이 택시비 내줘…범인도피 혐의 입건 검토

도주 수용자 김길수 수배전단 ⓒ법무부 제공
교정당국이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키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에 5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법무부는 5일 김길수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도주 이틀째인 김씨를 공개수배하고 동선을 추적 중이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이달 1일 구속돼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김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입원 치료를 받은 그는 3일 차인 4일 오전 6시 20분께 보호 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던 틈을 타 도주했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 4일 오전 7시47분께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김길수를 만나 택시비를 내준 30대 여성에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김길수와 아는 사이인 점은 인정했지만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키 약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다.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우선 김씨를 검거한 후 김씨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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