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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112 신고…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기 분당에서 10대 남학생이 채팅앱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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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에서 10대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분당경찰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10대 고교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3시20분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B양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양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A군은 사건 당시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말다툼이 일자 서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를 걸어 "상대를 흉기로 찔렀고 나도 찔려 다쳤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당시 집에는 두 사람 외 다른 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상을 입은 A군은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A군이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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