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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택에 무단침입 시도…접근금지에도 학교 찾아가
법원 “피해자 상당한 불안·공포…스토킹 반복 죄질 나빠”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의 계좌에 100차례 이상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약 1년간 사귄 여성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끝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100여차례 연락을 시도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계좌로 1원씩 106차례 돈을 보내며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연락해 기다릴게" 등의 송금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같은 해 10월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B씨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고 재학 중인 대학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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