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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일본처럼 풍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은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본의 어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발생하는 소문(풍평)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의 어민들은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브리핑에서 소문에 의한 피해 지원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일본처럼 풍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은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아직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소문(풍평) 피해로 수산물과 농산물 등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와 외국의 수입 금지 조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배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소문 피해는 근거 없는 소문의 확산으로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문 피해 규모는 약 100억 엔(한화 약 907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일본은 한국 등 주변국 어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일본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닷물에 희석한 소량의 오염수를 대형 수조에 넣은 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측정한 후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되면 예정대로 오는 5일 2차 방류를 개시한다.  박 차관은 지난달 26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1건이었으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전했다. 해양 방사능 긴급 조사에서도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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