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해자 30대男 구속기소…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거짓 아르바이트 구인 정보에 속아 찾아온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자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천헌주 부장검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간음 유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재수생 B(19)씨 등 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스터디 카페 관계자를 사칭, 면접을 명목으로 부산진구의 한 스터디카페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더 쉽고 좋은 일이 있다’며 변종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B씨의 경우 재수생 신분임에도 집안 가계에 부담을 덜고자 스스로 용돈을 벌려다 성범죄 피해자가 됐다. B씨는 A씨에게 속아 변종 성매매 업소에서 일명 ‘실습’ 명목으로 성폭행 당한지 약 20일 후 극단선택 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키스방 포함 7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 성폭력 피해자 1명을 추가 확인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공범 혐의 2명에 대해선 수사를 지속 중이다. 변종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을 모집한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다.
한편 알바사이트성폭력피해사건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가 3명의 피의자에 의해 도망가지 못한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피해자는 성병까지 옮자 죽음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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