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8년 선고 “범죄 기획하고 주저없이 실행…재범 위험성 커”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다 퇴근길 지하철서 ‘아줌마’ 표현에 격분해 칼부림 범행을 저지른 30대 여성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누군가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흉기를 넣어뒀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면서 “이처럼 범죄를 기획하고 일말의 주저없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탄했다. 이에 따라 앞서 압수된 부엌칼과 회칼, 커터칼 등 흉기는 몰수했다.
또한 “집행유예 중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와 폭력을 저질렀다”면서 “자기행동을 반성하기보단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행동해 억울하다고 진술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오랜 기간 앓아온 정신질환은 양형에 일부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5시44분쯤 앞서 구입한 흉기로 경기 수인분당선 죽전역을 지나던 열차에서 칼부림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해자 총 3명이 얼굴과 허벅지 등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피해자 B씨가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요청한 직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승객 2명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조사 초기엔 “‘아줌마’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뒤이어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켜놓고 시비를 걸면 휘두르고자 계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