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法, 징역 2년 선고 후 법정구속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피해자 진술은 정반대”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고교생 시절 약 2년간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을 수차례 의제강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우려를 들며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부터 작년까지 약 2년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A씨는 수사 기관측에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반성 대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지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정반대”라면서 “설령 (B양이 먼저 유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맞다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고인으로선 당연히 피해자의 그런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재판부는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면서 “한창 성장중인 피해자가 자신이 받았던 피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