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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12명 검찰 송치
“한국서 연예인 시켜주겠다” 외국인 여성 꾀어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모습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모습 ⓒ연합뉴스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외국인 여성들을 꾀어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46) 씨와 유흥업소 업주 B(47) 씨 등 4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외국인 여성들을 허위 초청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C(52) 씨 등 8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러시아·태국 등 외국인 여성 106명을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지 모집책, 취업 알선 브로커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A씨 등은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서 모델 또는 가수 연습생으로 활동할 것처럼 허위 엔터테인먼트 고용계약서, 이력서를 작성해 예술흥행(E-6-1) 등 비자로 이들을 초청했다. 

일당은 E-6 비자가 있으면 최소 3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고, 기간 연장도 어렵지 않다는 점을 노렸다. 외국인 입국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사증(비자)을 신청하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진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를 강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초청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브로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22년 7월 태국으로 도피했으나 현지 이민국에 검거돼 올해 7월 강제 송환됐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허위 초청한 106명 중 46명은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나머지 입국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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