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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성 3명 기소…아기 친모 및 1·2차 구매자
2차 구매자인 50대女, 아기 베이비박스에 버려
미혼모에게 생후 6일차인 신생아를 98만원에 구입한 후 불과 2시간만에 300만원에 되판 2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 아기를 판매한 산모 B씨, A씨로부터 아기를 구입한 50대 여성 C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 산모 B씨는 2019년 7월 온라인에 ‘남자친구의 아이의 가졌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민글을 게재했다. 이를 본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남편이 무정자증이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서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겠다”고 속였다. A씨는 2019년 8월24일 오전 9시57분쯤 B씨가 입원해있던 병원을 방문, 병원비 약 98만원을 대납하고 아기를 구입했다.
‘아기를 직접 키우겠다’던 A씨의 약속은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아기를 사들인 당일 오전 11시34분쯤 인천의 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C씨에게 아기를 재판매했다. 본인이 아기의 친모인 척하며 병원비 및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이다.
아기를 사들인 C씨의 경우, 본인의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다행히 아기는 현재 다른 가정으로 입양,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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