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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끌어안기 등 부적절 행동 피하는 피해자에 ‘날 무시’ 앙심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피하는 여성 이장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2부(김상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오전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50대 피해 여성 B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피해 여성의 신체에 남은 흉기 상흔만 100여 개에 이른다.
당시 B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평소 A씨 가족에게 반찬을 챙겨주거나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도움을 줬다. 그러나 A씨가 B씨를 끌어안거나 허락없이 집에 찾아오는 등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B씨가 A씨를 피하기 시작했다.
반면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을 피하는 것을 두고 ‘나를 무시한다’며 앙심을 품었다. 결국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로 범행한 후 야산으로 도주했다. 다만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경찰에게 불과 몇 시간만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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