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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초등 자녀 담임에 ‘지도 수칙’ 등 압박 일삼다 아동학대로 신고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이 직위해제 됐다.
11일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에 따라 5급 사무관 A씨에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속인 A씨는 올해 1월부터 대전교육청으로 전출돼 근무해왔다.
초등교사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씨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 됐다.
노조에 의하면, A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B씨에 ‘자녀를 지도하며 지켜야 할 수칙’이 담긴 편지를 보내 무리한 요구를 일삼기도 했다.
실제 A씨가 B씨에 보낸 편지 내용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을 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에 더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밤 늦은 시간에 B씨에 전화하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한편, B씨는 지난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지난 6월 복직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정확한 사건 경위는 교육부에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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