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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향정 혐의로 식당 주인 ‘구속 기소’
마약류를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함께 일하는 여성에게 먹인 후 수차례 추행과 강간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지용)은 강간상해와 강제추행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식당 주인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충북의 한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3차례에 걸쳐 함께 근무하는 4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집과 식당 인근 창고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마약성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강간죄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건넨 알약을 먹고 잠이 들었고, 그사이 성폭행당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의약품 구입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A씨 모발 검사 등 추가 수사를 벌여 피로해소제로 알고 먹은 것이 졸피뎀인 것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A씨의 죄명을 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죄로 변경하고 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강간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3년 이상,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강간상해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지능적으로 범행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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