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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0년 선고…양측 상고장 미제출로 ‘확정’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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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였던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계부가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를 받았던 남성 A씨(57)씨의 항소심 형량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검찰이나 A씨 측 모두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A씨는 2008년 당시 9세였던 의붓딸 B양을 성추행 혹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양 친모와 재혼했던 A씨는 아내가 잠들었을 때나 관심이 소홀한 순간을 노려 수차례 범행했다. 이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친모가 사망하기 전까지 지속됐다.

성인이 피해자는 고소 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피해자는 A씨의 구속 이후 재판부를 통해 보낸 편지에서 “나는 15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 것 같다”면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으며, 사과할 기회도 줬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일관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겐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다”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피해 사실을 들었던 지인들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측 항소에 의해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 진술이 직접적인 경험 없이는 할 수 없는 진술이며 사과를 요구하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거짓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담임 교사 역시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피고인의 변명도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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