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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20년 선고…“피해자, 극심한 불안감 호소하다 사망”
50대 노래방 여종업원이 교제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끝에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8시24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교제 제안을 거절당한 후 스토킹 끝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B씨에게 교제 제안을 거절당하자 공업용 연장을 들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 차례의 협박성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함께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본인 또한 자해했으나 결국 인근 병원서 치료받은 후 회복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등의 주장을 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특히 피고인(A씨)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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