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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저항에 범행 미수 그쳐
경찰,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신림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30)에 대한 공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전주의 한 하천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40대인 피의 남성을 구속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47)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3일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가 목을 조르며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피해 여성의 강한 저항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사건 발생 약 14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2시쯤 그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는 범행 장소로부터 약 2km 떨어진 원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A씨는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찰에 “집 근처에 산책 나왔다가 그랬다”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경찰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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