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 살인·살인미수…29년8개월 교도소서 보내
法 “가석방 가능성조차 없도록 영구 격리돼야”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도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거나 검찰을 조롱하는 발언을 하는 등 마지막까지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4일 오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가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금전적 문제로 다툼이 자주 있었고 그때마다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사건 당일도 B씨와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A씨는 인생의 대부분인 29년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뒤에도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받았을 만큼 사회보다는 교도소와 더 가까웠다.
2004년 살인미수를 시작으로 이 사건을 포함해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이날 사건도 지난해 1월 살인죄 등으로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1년2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살인 및 살인미수의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A씨는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다. 선고 후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