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인글로 피해자 유인·성폭행한 30대男 송치
강간 혐의는 적용 어려울 듯
거짓 아르바이트 구인 정보를 보고 찾아온 10대 재수생을 성폭행해 극단선택케 한 30대 남성 등이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로 구속송치 했다.
A씨는 지난 4월 한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재수생 B(19)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재수생임에도 집안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스스로 용돈을 벌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본인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사칭했다. 그는 면접을 명목으로 B씨를 부산 부산진구의 모 스터디카페로 불러내 “더 쉽고 좋은 일이 있다”면서 변종 성매매 업소에서 일해볼 것을 권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면접 장소 인근의 변종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실습’을 운운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스터디카페 측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인물이었다. 처음부터 변종 성매매 업소로 피해자를 유인 및 범행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한다. 성폭행 피해를 입은 B씨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범행 약 20일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신 기록, 지인 진술 등 수사를 통해 A씨의 성매매 알선 및 B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입증했다. 다만 고인이 된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 진술이 없어 강간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강간 혐의의 주요 구성 요건인 폭행, 협박 등을 입증하는데 피해자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유사한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정황을 포착, A씨와의 공범 혐의로 변종 성매매 업소 업주 및 관계자까지 함께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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