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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화 있던 중 명품 가방 구입 사실 알게 돼 범행”
인천 앞바다서 아내 살해…해경이 증거 제시하자 혐의 인정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수난 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의 변호인은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워낙 큰 충격을 받아 당장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으며, 숨진 B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아 생긴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아내와 함께 잠진도에 왔고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해경은 사건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데 이어 A씨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B씨를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해경이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3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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