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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편 무혐의 처분…보강수사서도 ‘임신 인지’ 증거 못 찾아
구속 수사 받는 친모, 임신 15주차…변호인 “무관심한 남편에 화 난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친모 A씨가 6월30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 연합뉴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친모 A씨가 6월30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 연합뉴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잇달아 살해한 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또 다시 임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친모의 변호인이 "무책임한 남편"이라는 탄식을 쏟은 가운데 남편은 최종 무혐의를 받아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관련 숨진 아이들의 친부인 30대 남편 A씨에 대한 살인방조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내의 반복된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고 최종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30일 경찰이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A씨가 아내 B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더 찾아봐달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두 달 넘게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 등을 살피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으나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A씨는 소환조사에서도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를 묵인했다고 볼 만한 유의미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부터 산모가 임신 사실을 적극 숨기고, 남편이 아내의 신체 변화에 둔감하거나 무관심했다면 임신을 몰랐을 수 있다는 소견도 참고했다.  B씨가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퇴원 당시 작성한 보호자 동의서 서명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 필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친모 B씨는 또 다시 임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남편과 합의 하에 한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것까지 포함하면 일곱 번 째 임신이다.  친모의 변호인은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 속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영아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까지 저질렀음에도 남편은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수감 상황에서도 임신·출산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탄식을 쏟아냈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B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에서 A씨는 아내 B씨가 현재 임신 15주차에 접어든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다.  B씨의 임신 차수를 고려하면 범행이 발각된 6월21일 이전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B씨가 긴급체포 돼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시기 이미 임신이 돼 있었다는 의미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세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뒤 산부인과에서도 말리는 방법으로 피해 영아를 출산했는데,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싫고 동의가 없어서 이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며 "남편이란 사람이 왜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남편 A씨는 "제가 똑바로 행동했다면 아내가 그렇게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우자에게 보이지 않는 가해를 지속해 범행했다고 생각한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B씨 측은 피고인이 산후우울감을 겪는 등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B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동안 수원시 장안구 자택 냉장고에 숨겨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첫 번째 피해자인 딸은 2018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고, 두 번째 피해자인 아들도 병원에서 출산한 후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앗았다. B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다.  수 년간 수면 아래에 있던 B씨의 범행은 올해 5월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임신을 하자 출산한 아이들을 잇달아 살해하고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B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인죄가 아닌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간격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파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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