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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男 상대로 한 소송 협조 거부하자 협박
法 “아내 의사결정 자유 방해…정당행위 아냐”

상가 임대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입점을 포기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지난달 19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내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에 진정서가 날아갈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에게 "이렇게 된 이상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질 것",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6∼7월 B씨의 외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2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성인 B씨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굳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소송과 이혼소송 관련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부인의 외도 사실을 회사 등에 알리겠다며 반복적으로 보복 의사를 드러냈다면서 "피고인의 말이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했다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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