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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형량 지나치게 많다” 항소
2심 “형량 바꿀 사정 없어” 원심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2018년 4월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417호 법정으로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2018년 4월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417호 법정으로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연합뉴스

유튜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장찬·김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바꿀 만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신씨의 연령·환경·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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