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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차 들이받고 파출소에 ‘차주 신고시 연락달라’ 연락처 남겨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경찰의 측정까지 거부한 경찰관이 검거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를 받는 A 경감을 조사 중이다. A 경감은 추석 연휴 기간 중이던 지난 9월28일 오후 10시30분쯤 전북 순창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감은 술에 취한 채 약 2km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뒤 파출소 측에 ‘사고를 냈으니 차주가 신고하면 연락해 달라’고 연락처를 남겼다. 이후 차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경찰은 A 경감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관련 수사를 마치는대로 감찰과 징계 여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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