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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3종목 발행·상장 뒤 유튜브 허위방송 등으로 투자자 유인
시세 조종으로 코인 매도…총 897억원 상당 이익 거둔 혐의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씨 형제가 지난달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형제가 지난달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산 코인 시세 조종으로 약 900억원을 편취하고 판매 대금 270억원을 유용한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씨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 희문씨와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아무개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코인 등 코인 세 종목을 발행, 상장한 뒤 유튜브 허위 방송 등으로 홍보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세 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8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억1212만 개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임의로 유용한 혐의(배임)도 받는다. 빼돌린 돈은 청담동 소재 부동산 매수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2013년부터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 희문씨와 김씨 등을 통해 코인 발행, 유통, 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씨는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개를 추가로 발행, 유통하고 7개 스캠 코인을 위탁 발행,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형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해당 영상이 게시되는 시점에 맞춰 시세를 부양해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2월부터 본격 수사에 나서 지난달 15일 이들 일당을 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취득한 범죄 수익 전액을 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인 백서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코인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기간 큰 차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 스캠 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 유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이 확정됐다. 동생 희문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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