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의성’ 인정 여부 쟁점…1·2심에선 인정 안돼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같은 학교 학우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20대 남성의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21)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리 오해 등을 상고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심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해당 사안으로 대법원서 다시 한 번 다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같은 날 A씨 측도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쌍방 상고에 의한 3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A씨는 작년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학교 학우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별다른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 자신의 자취방에 숨었다. 피해자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쯤에야 행인에 의해 발견됐으나 소생하지 못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였다. 검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의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때 인정된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A씨)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이 없고,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 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의)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면서 “법의학자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인하대는 사건 발생 약 2개월 후인 작년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통해 A씨를 퇴학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