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순차 송치
판매 혐의 받는 10대도 있어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의사 처방을 필요로 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사고 판 혐의를 받는 100여 명이 검찰로 무더기 송치되고 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확인돼 청소년의 마약류 인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2명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 중이다. 일명 ‘나비약’으로 통하는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SNS를 통해 사고 판 혐의다.

적발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0대로 확인됐다. 판매 혐의로 적발된 10대도 있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없어 몰랐다”, “살을 빼려고 구매했다” 등의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해당 알약을 1개당 5000원에서 1만원 사이에 거래했다.

디에타민에 들어있는 펜터민 성분은 신경전달물질 조절을 통해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성분 중 하나인만큼, 오·남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