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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위장해 117명 허위로 전세 계약

서울 강북경찰서 ⓒ 연합뉴스
서울 강북경찰서 ⓒ 연합뉴스
가짜 서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자격을 갖추도록 한 뒤 LH의 전세자금 지원금 105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LH 전세자금 불법 대출 범행에 가담한 129명을 사기 및 임대주택불법입주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129명 중 3명은 총책, 9명은 부정입주자를 모집하는 모집책과 허위 위장전입시키는 중간브로커, 117명은 위장전입자다. 이 중 50대 총책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6년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LH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모아 건당 100만∼500만원을 받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입주 자격을 취득하게 한 혐의(사기·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입주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고시원에 허위로 전입 신고하거나 퇴직 등 생계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입주 요건에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이력이 포함된다는 점을 이용해 고시원 등에 1개월 치 임대료를 내고 고시원에 사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LH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얻은 위장전입한 피의자들은 개인당 8000만∼1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불법대출을 받은 규모가 105억50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이들 허위 입주자의 입주 자격이 박탈되도록 이들의 명단을 LH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 자금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방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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