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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현행 5000만원서 1억원 추가 공제
공제적용 시점,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등 총 4년…용처 제한 없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혼인 시 부부 합산 최대 3억원을 세금 부담없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1억원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최근 10년간 5000만원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상증법 개정으로 1억원이 추가 공제가 되면 증여세 공제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000만원, 수도권은 3억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을 기간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는 기재부의 설명이다. 물려받은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결혼 관련 지출이라는 점을 납세자가 일일이 증빙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다. 전세자금 마련 등으로 용처를 제한하는 경우 각기 다른 사정의 부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결혼 장려를 위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사람도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로 내년에 증여를 받는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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