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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징역 30년 원심 형량 깨져
“다른 경위로 니코틴 음용 가능성 배제 어려워”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아내의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있다”면서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26~27일 남편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먹여 니코틴 중독을 통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남편 B씨는 2021년 5월26일 아내 A씨가 준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속쓰림, 흉통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방문했다. 귀가 후엔 A씨가 건넨 찬물을 먹고 1시간쯤 후 사망했다.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미숫가루·흰죽과 찬물을 통해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먹여 살해했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므로 자연사했을 가능성은 배제된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씨가 B씨를 살해했을 가능성만 남고, B씨의 극단선택, 제3자에 의한 타살, 사고로 인한 니코틴 원액 음용 등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흰죽’을 먹게했다는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찬물을 통해 니코틴 중독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보고 형량을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응급실을 다녀온 뒤 증상이 완화된 B씨가 니코틴을 음용했을 정황은 A씨가 건넨 찬물 한 컵 밖에 없다”면서 “사인의 원인을 찾자면 마지막으로 마신 찬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먹였다는 혐의가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부검 결과와 감정 의견은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 피해자가 응급실을 다녀온 후 과량의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라면서 “피고인(A씨)이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니코틴을 음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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