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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제한…불법농성 천막 규제도 추진”
“보조금 제한 지침 사라진 이유? 文정부가 경찰청 통계 막아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2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2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3대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 단체의 보조금을 제한하고 불법 농성 천막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이권·부패카르텔 보조금 전원 폐지’ 기조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당 내용을 골자로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민 혈세가 불법 폭력 시위에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보조금 제한 지침을 기획재정부에 복원하라고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2018년부터 경찰청이 불법 폭력 단체 통계를 내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에 (불법 폭력 단체는)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지침이 있었기에 2009년부터 관련 통계를 낸 건데,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없애면서 (해당 지침도) 자동으로 사라졌다”고도 지적했다. 하 의원은 ‘불법농성 천막 규제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무허가 농성 천막이 10년째 있는 이유는 구청 요청이 있어야만 경찰이 철거할 수 있어서”라며 “구청이 10년째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도 세 번 정도 구청에 협조 요청을 하고 그래도 (협조)해 주지 않으면 경찰청이 재량껏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적 처벌을 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는 ‘3대 불법 폭력 시위 단체’도 선별 정리했다. 하 의원은 경찰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노총(민주노총),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규정 기준은 시설 점거·경찰관 폭행·도로 점거·투석·쇠파이프·각목 등 폭력 행위를 하고, 불법 시위로 구속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소속된 단체다. 하 의원은 “민노총은 불법 폭력의 제왕이다.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 폭력 시위 78건 중 민노총이 52건이었다”며 “전장연은 올해만 불법 행위가 23회다. 대진연은 좌우 가릴 것 없이 테러했고, 태영호 의원이 주공격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농성 천막도 민노총이 많다. 10년째 천막을 안 치우는 곳도 있다”며 “정당도 불법 농성 천막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더불어민주당으로 5개소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 의원은 “(불법 폭력 시위 단체는) 진보 계열이 80∼90%인데 보수 계열도 없진 않다”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보수 계열로 전광훈 목사가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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