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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한 장관 주장 반박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유용 및 증빙 무단폐기 의혹'을 적극 엄호하고 나선 가운데 한 장관 해명이 오히려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한층 명확하게 했다는 반박이 나왔다.  검찰이 집행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이끌었던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27일 페이스북과 '뉴스타파' 기고문을 통해 전날 한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국의 장관이 범죄 묵인 내지 비호"

하 대표는 "한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일부 범죄를 인정해 놓고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시해도 모자랄 판에 범죄를 묵인 내지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대표는 한 장관의 답변은 검찰의 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 정황을 더 뚜렷하게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한 장관은 전날 특활비 증빙 무단폐기 의혹 관련 질의가 나오자 "2017년 9월까지는 검찰이 두 달에 한 번씩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해 왔다"며 지침 개정 전 자료는 규정에 따라 폐기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관련 지침이 검찰 내부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보존 연한이 5년"이라며 "보존 연한이 2개월짜리인 자료는 법령상 있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한 장관은 특활비 증빙 폐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 내부 지침에 대해서는 "전 정권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사항"이라며 추가적인 설명에는 선을 그었다.  하 대표는 검찰이 특활비 영수증 보존 연한을 지키지 않은 것 자체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폐기 과정 역시 불법이라며 "두 달에 한 번씩 국민 세금을 쓴 자료를 폐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공공기관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은 '2017년 9월 이후에는 (특활비) 제도 개선이 됐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말장난"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는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다가, 그 이후에는 안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진술"이라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6월29일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공개한 증빙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가 공동 개최했다. ⓒ 연합뉴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6월29일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공개한 증빙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가 공동 개최했다. ⓒ 연합뉴스

"특활비, '명절 떡값'으로 쓸 수 있는 돈 아냐"

2018년 설과 추석 명절에 특활비가 각각 하루 7100만원, 6000만원씩 지출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지적에 "수사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한 장관 답변에 대해서도 "황당한 변명"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을 나열하며 검찰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던 때여서 특활비가 많이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이에 대해 "그 당시에 수사하는 사건이 많았다는 것과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에게 명절을 앞두고 돈봉투를 줬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특수활동비는 '명절 떡값'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검찰, 원본 대조 거부…국조·특검 필요성 더 분명해져"

공개 대상인 업무추진비 카드전표 60% 가량이 식별 불가능한 수준으로 제출된 데 대해 한 장관이 "오래 보관해서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답한 부분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 대표는 "6월23일 자료를 공개 받은 후 카드전표가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원본 대조를 시켜달라고 요구했다"며 "원본도 진짜 안 보이는 것인지 대조를 시켜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하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원본 대조를 거부했다면서 "만약 진짜 잉크가 휘발돼서 안 보이는 것이라면, 왜 원본 대조 요구까지 거부하나"고 쏘아붙였다.  앞서 하 대표는 검찰이 제출한 영수증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내 구내식당에서 지출한 영수증은 매우 잘 보이지만 외부 영수증들은 판독 불가하거나 겨우 식별 가능한 상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 대표는 검찰이 업무추진비 카드전표를 공개하면서 음식점 상호와 사용 시간대를 고의로 가린 것은 "법원 확정판결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 장관이 고의적으로 음식점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린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필요성이 더 분명해 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이달 초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김수남·문무일·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직한 해당 기간 중 집행된 특활비 292억원 중 136억원은 총장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었고 이중 장부가 작성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특활비 항목에서는 74억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누락돼 무단 폐기 정황이 확인됐고, 제출된 증빙 가운데 상당수는 식별 불가능하거나 식당명·결제시간 등이 지워진 채 제출됐다면서 국정조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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