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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간치상→강간상해로 변경하고 공연음란 등 추가 기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강간상해' 혐의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영장 실질심사 향하는 20대 A씨 ⓒ 연합뉴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강간상해' 혐의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영장 실질심사 향하는 20대 A씨 ⓒ 연합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20대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당초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됐던 A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5일 낮 12시10분께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성폭력에 용이한 하의를 입고 피해 여성을 사람 통행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점 등을 종합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가 구속된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발로 찬 사실(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사실(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사실(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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