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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국가의 지방하천 재정 지원 가능케 해
도시침수법 방지법, 환경부 중심의 종합적 침수 관리 계획

26일 국회 환노위가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26일 국회 환노위가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최근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하천 정비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골자로 한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수해 예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수 예방 및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침수 예보 등이 이에 속한다. 앞서 해당 법안들은 중앙부처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되어 왔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환노위는 소위 종료 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처리된 법안들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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