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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취소 명령…“성희롱 표현 반복 안했고 피해자와 합의”

해군 ⓒ연합뉴스
해군 ⓒ연합뉴스
군복무 중 동기를 성희롱해 강등처분을 받고 전역한 남성이 부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6일 인천지법 행정1-1(이현석 부장판사)는 해군 전역자 A씨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소속 모부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부대장이 지난해 1월 A씨에 내렸던 징계를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해군에 입대한 후 훈련소를 거쳐 같은해 11월부터 한 부대에서 경계병으로 복무했다. A씨는 생활반에서 동기 B씨의 간식을 몰래 먹고, B씨의 동의없이 목욕용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2021년 10월 B씨를 ‘싹뚝이(성기가 작다는 의미)’라고 부르며 성희롱 해 이듬해 1월18일 강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항고했지만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항공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병장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A씨는 2022년 3월19일 상병으로 전역했으나, 2022년 7월 부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성실하게 국방의무를 다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은 과중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로 인한 피해자는 1명이고 피해액도 크지 않다”며 “단순히 3차례 반복했다고 해서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해군 규정상 비위가 가볍지만, 고의인 경우에 내리는 징계는 ‘군기교육’이나 ‘휴가 단축’이고, ‘싹뚝이’ 표현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은 맞지만 반복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비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등은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행 정도의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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