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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북 등 9개 시·도…지난 17일, 1차로 106억5000만원 지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인양리 지천 제방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인양리 지천 제방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호우 피해 지역에 응급복구비를 추가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7월 호우 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특교세가 지원되는 9개 시·도는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전날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충남 청양군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복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236억5000만원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8월 호우 피해에는 162억원이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당시에는 160억원이 지원됐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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