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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시다발 압수수색…국조실, 관계기관 등 전반 감찰

24일 오전 검찰 관계자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24일 오전 검찰 관계자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국무조정실 감찰과 함께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검찰 압수수색에 이어 특별감찰 중인 국무조정실까지 이례적으로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 발견'을 이유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공사 관련 책임이 어디까지 규명될지 주목된다.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 경험을 갖춘 검사 17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24일 오전 충북도청, 충북경찰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소방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오송 참사 관련 감찰을 진행 중인 국조실이 이들 기관 관계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국조실은 참사 대응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감찰에 돌입했다.  지난 21일에는 충북경찰청 112상황실과 오송파출소 소속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어 충북도 본청 직원 2명과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3명, 행복청 전현직 직원 7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국조실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중대한 혐의가 추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국조실의 수사 의뢰 직후 청주지검에 수사본부를 마련한 뒤 청주지검 배용원 검사장을 본부장으로, 대검 정희도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투입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과 국조실은 사업 시행자인 행복청이 미호강 임시 둑을 법정 기준보다 낮게 축조했거나 부실하게 쌓은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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