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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교권확립 방안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2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의 분향소에 헌화하고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2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의 분향소에 헌화하고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사건으로 교권침해를 둘러싼 각계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4일 한국노동종합총연맹에서 진행된 교사노동조합연맹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했던 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면서 “이는 다른 교육청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등의 교권 확립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피해 교원의 요청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과의 즉시 분리,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다하겠다”면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재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수면위로 올라온 ‘학부모 갑질’ 문제 대응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이 부총리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교권 보호와 회복의 문제는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학부모·교원이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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